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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필독)대출직거래시 주의사항 및 예방안내 작성일: 2017. 08. 16 조회수: 243,614
◆ 대출 상담 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한해당 업체 상호,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출 상담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메시지, 통화내역은
삭제하지 마시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직접 만나 대출 상담 시 다시 한 번 대출나라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 통화 후 업체 직원 및 상호가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상호, 연락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① 1~2주 간격을 두고 첫거래 조건부 (ex 30/50)
급전(고금리)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고금리) 이용 후
추가 거래 진행을 도와겠다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EX-첫거래 명목, 신용등급 상향 순번 올리기 명목,
월변 전환 명목 , 한도 증액 명목 조건 등등)

② 대출나라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나라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③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ex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④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행위입니다.
(EX-서류비, 등록비, 공증비, 작업비, 변호사비 등등)

⑤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⑥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⑦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⑧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실물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⑨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⑩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카톡,SNS) 대출 상담을
유도하거나 대출 또는 중개 알선 명목으로 접근하여
대출금 상환 또는 재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⑪ 각종 SNS(텔레그렘, 카톡 등)로 접근하여 앱설치 또는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통장(카드)양도·매매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부과

◆ 휴대폰/선불 유심칩 양도·매매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대포폰) 범행에 이용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방조죄 혐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이점 꼭 숙지하신 후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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