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HOME>고객센터>공지사항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유의사항 공지 작성일: 2016. 11. 29 조회수: 4,192
안녕하세요 대출나라 운영팀입니다.
아래사항을 해당날짜 2017.1.26까지 준비하지 못하시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폐업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요건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대부업자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②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2017.1.26 이전에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갱신일까지
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 자기자본 3억원
▸ 시‧도 등록 대부업자 : 법인 자기자본 5천만원 / 개인 순자산액 1천만원
※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 등록취소(법 부칙 제5조제3항)
★더 궁금한 사항은 각 해당 대부등록관할 구청,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책임 관련 예탁금액(보험 최소 보장금액) 기준>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중개)업자 : 5천만원
▸ 시‧도 등록 대부(중개)업자 : 1천만원
※ 예탁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 전부정지 6개월
(시행령 별표2 제2호 노목)
 
★1천만원 보증금예탁이 필요하며, 서울보증보험 통하시어 증권.
발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20만원이내 소요됨)
★더 궁금한 사항은 각 해당 대부등록관할 구청,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체 : 2가지 해당 ( 최소자본금, 예탁금 )
★대부중개업체 : 1가지 해당 ( 예탁금 )
 
★1천만원 보증금예탁이 필요하며, 서울보증보험 통하시어 증권발행
하시면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20만원이내 소요됨)
 
필독! 2017년 1월25일 이후 대부금융협회 미조회시 광고가 중단 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록

질문과답변 997

질문과답변 더보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