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대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작성일: 2024. 09. 20 조회수: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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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불법금융대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2.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먼저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 http://www.loanconsultant.or.kr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4.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대출금 상환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출처 불분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세요!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입력해서는 안됩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