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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시 유의해야할 점 작성일: 2024. 05. 21 조회수: 1,668
작성자: 운영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시 유의해야할 점


※IRP란?
-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부과됨.
*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
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함
*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
*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나, 금융권역,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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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핵심설명서 확인



☞ IRP 강비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기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지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
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 필요합니다.




◆ 계좌 구분관리



☞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 관리할 필
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각각 개설해야합니다.




◆ 수수료 비교



☞ IRP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 있습니다.


☞ IRP 계좌에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
니다.


☞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용상품 비교



☞ 근로자는 재직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유롭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 후 IRP 계좌를 개설될 수
있어야합니다.


☞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 보험사에서도 IRP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리 비교



☞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강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권역별, 제도별,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
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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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자료 출처: 파인 (https://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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