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한 눈에 보는 차이점 | 작성일: 2024. 04. 17 조회수: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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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본의 아니게 늘어나버린 빚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지만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진 상황을 도우고자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 금융 기관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가운데 협약 따위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 기간 유예, 채무 감면 따위의 채무 조정 수단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총채무액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이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서류를 가지고 가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단기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를 둘 다 줄일 수 있으나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에 대해서만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89일 이내이며, 총채무액이 15억 원(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이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신청서류를 가지고 가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