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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지식! '금리인하요구권' 작성일: 2023. 10. 17 조회수: 1,947
작성자: 운영팀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지식! '금리인하요구권'




◆ 숨은 권리 찾기,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직장 변동,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
다른 부채의 감소, 승진, (기업)회사채 등급 상승, 핵심경쟁력으로
반영 가능한 특허 취득 등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이미 받은 대출금에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낮출수 있는 권리이며, 반드시 대출 이용자가
직접 요구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열 중 여섯이 거절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반면,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수용율은 2017년 61.8%에서 2020년 37.1%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증빙자료 미비’와 ‘신용 미연계 대출에 대한 권리 행사 요구’
였다고 합니다.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가 개선된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의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 핵심정보 안내 강화 및 대출계약 / 대출기간 중 정기 안내
※ 신청요건 표준화 / 심사기준 투명화 / 심사결과 통보 개선
※ 통계기준 표준화 / 운영실적 비교공시 / 관리 시스템 개선




◆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① 영업점 방문 ② 인터넷 홈페이지 ③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금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하고,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정도여야 합니다.

덧붙여,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할 것!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출처: https://sire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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