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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특징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작성일: 2023. 06. 26 조회수: 2,501
작성자: 운영팀
[메신저피싱 특징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 메신저 피싱의 주요 특징

1.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하여 아빠나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합니다.
최근에는 '백신 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어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2. 사기범은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도록 유도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격조종 앱 및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이지요.
'백신 예약'이나 '금감원에 계좌등록'과 같은 문자도 결국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끔
유도하고, 악성앱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3.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계좌개설,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4.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①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②저축성 예금, 보험을 해지하거나
③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 뱅킹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연결. 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기도 합니다.


■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1.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①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②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로 전화기 고장 등으로 통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전화통화 시도해 보기!
③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마세요.

※ 휴대폰에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원격조종앱 설치 시 탈취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메신저피싱으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①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앱 삭제

②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③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예금 해지 및 대출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금정지 신청

④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신청 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3일 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글 자료 출처: 금감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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