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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 작성일: 2019. 01. 02 조회수: 1,746
작성자: 운영팀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


1.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시
신용,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시간 필요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개월 전에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세요!!

Tip-은행은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 집주인 확인을 받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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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합니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대리인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관계 증명서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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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히 결정하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사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Tip-만약 전셋집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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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하기

전세자금대출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 제한 (단,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Tip-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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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5㎡이하 주택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하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300만원 한도내 (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 (16년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의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

Tip-전제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관련서류를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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